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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연 2회 진행됩니다.
상반기 소득분은 9월 1일~15일, 하반기 소득분은 다음 해 3월 1일~15일에 신청할 수 있는데요.
2025년 9월은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신청 기간이니, 안내문이 없어도 홈택스·손택스에서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.
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·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정기 신청은 매년 5월 1회지만, 반기신청은 상반기·하반기 소득을 나누어 연 2회 가능합니다.
단, 근로소득자(급여소득자)만 반기 신청이 가능하고, 개인사업자·프리랜서는 정기신청(5월) 대상입니다.
· 신청 대상 기간: 2025년 1월~6월 근로소득 발생
· 신청 요건: 가구 유형별 총소득 & 재산 요건 충족 필요
가구 유형 | 연간 총소득 기준 |
---|---|
단독가구 | 2,200만 원 미만 |
홑벌이가구 | 3,200만 원 미만 |
맞벌이가구 | 4,400만 원 미만 |
반기 지급액은 정기 장려금의 약 35% 수준입니다.
예를 들어 연간 100만 원 지급 대상이라면, 상반기분으로 약 35만 원이 12월에 먼저 지급되고, 나머지는 다음 해 6월 정산 시 확정됩니다.
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신청 전에 홈택스·손택스에서 대상자 조회를 먼저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.
안내문이 발송된 경우에는 '간편신청' 메뉴를 통해 훨씬 쉽게 진행할 수 있고, 안내문이 없어도 '일반신청'으로 신청은 가능합니다.
안내문이 없어도 다음 경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구분 | 반기 신청 | 정기 신청 |
---|---|---|
신청 시기 | 매년 3월·9월 | 매년 5월 |
지급 시기 | 6월 말·12월 말 | 8~9월 |
대상 | 근로소득자만 가능 | 근로·사업·종교인 소득자 모두 |
특징 | 빠른 선지급, 단 15만 원 미만 불가 | 연간 합산 최종 확정 |
정확한 금액은 홈택스/손택스의 모의계산 서비스로 확인하세요.
Q1. 안내문이 안 왔는데 신청 가능한가요?
A. 가능합니다. 홈택스·손택스에 로그인하면 안내문이 없어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.
Q2. 반기신청을 했는데, 정기신청도 또 해야 하나요?
A. 아니요. 반기신청자는 5월 정기신청을 따로 하지 않습니다.
정기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며, 국세청이 반기 지급 내역을 반영해 자동으로 최종 정산합니다.
Q3. 15만 원 미만이면 아예 못 받나요?
A. 아닙니다. 반기신청 시 산정액이 15만 원 미만이면 12월에는 지급되지 않지만, 다음 해 5월 정기 정산에서 합산 지급됩니다.
Q4. 지급은 정확히 언제 되나요?
A. 9월 신청분은 통상 12월 말, 3월 신청분은 6월 말 입금되며, 은행 전산 상황에 따라 시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.
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3월(하반기분)과 9월(상반기분)에 진행됩니다.
2025년 9월 신청 기간(1일~15일)을 놓치지 말고 홈택스·손택스에서 자격 여부를 꼭 확인해보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