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 근로장려금 반기신청|신청자격 · 신청방법 · 지급액 정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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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 근로장려금 반기신청|신청자격 · 신청방법 · 지급액 정리

jjilong5 2025. 9. 3. 18:24

목차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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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안내문 없이 가능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

     

     

  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연 2회 진행됩니다.

     

    상반기 소득분은 9월 1일~15일, 하반기 소득분은 다음 해 3월 1일~15일에 신청할 수 있는데요.

     

    2025년 9월은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신청 기간이니, 안내문이 없어도 홈택스·손택스에서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.

     

     

    1.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

     

   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·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
     

    정기 신청은 매년 5월 1회지만, 반기신청은 상반기·하반기 소득을 나누어 연 2회 가능합니다.

     

    단, 근로소득자(급여소득자)만 반기 신청이 가능하고, 개인사업자·프리랜서는 정기신청(5월) 대상입니다.

    2.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 및 조건

     

    · 신청 대상 기간: 2025년 1월~6월 근로소득 발생
    · 신청 요건: 가구 유형별 총소득 & 재산 요건 충족 필요

     

     

    가구 유형 연간 총소득 기준
    단독가구 2,200만 원 미만
    홑벌이가구 3,200만 원 미만
    맞벌이가구 4,400만 원 미만
    총소득은 연 기준 환산 소득으로 평가됩니다. 따라서 반기 신청 시에도 상반기 소득을 연 환산하여 심사합니다.
    또한 재산 합계가 2억4천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.

    3.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과 ‘15만 원’ 규정

     

    반기 지급액은 정기 장려금의 약 35% 수준입니다.

     

    예를 들어 연간 100만 원 지급 대상이라면, 상반기분으로 약 35만 원이 12월에 먼저 지급되고, 나머지는 다음 해 6월 정산 시 확정됩니다.

    단, 산정 금액이 15만 원 미만이면 12월에 지급되지 않고, 정기신청(다음 해 5월)에서 합산 지급됩니다.

     

    4.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전 대상자 조회

     

     

  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신청 전에 홈택스·손택스에서 대상자 조회를 먼저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.

    안내문이 발송된 경우에는 '간편신청' 메뉴를 통해 훨씬 쉽게 진행할 수 있고, 안내문이 없어도 '일반신청'으로 신청은 가능합니다.

    단, 안내문이 없는데도 신청할 경우 심사 과정에서 탈락할 수 있으므로, 대상자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.

     

    대상자 조회 바로가기

    5.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방법

     

    안내문이 없어도 다음 경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• 홈택스(PC)
      로그인 → 신청/제출 → 근로·자녀장려금 반기신청
      인적·소득·계좌 입력 후 제출 → 접수증 저장

     

    • 손택스(모바일)
      앱 로그인 → 근로·자녀장려금 → 반기신청 메뉴
      안내문 확인 후 계좌 입력 → 제출 완료

     

    • ARS 간편신청 (안내문 수신자만)
      ☎ 1544-9944 → 주민등록번호 입력 → 본인 확인 후 계좌번호 입력 → 신청 완료

     

    • 세무서 방문
      주소지 관할 세무서 민원실 방문 → 신분증·통장 사본 지참 (고령자 권장)

     

    홈택스·손택스는 24시간 이용 가능하므로 마감일 혼잡 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손택스 (안드로이드) 손택스 (아이폰) 모의계산 서비스

     

    6. 근로장려금 반기신청  및  정기신청 비교

    구분 반기 신청 정기 신청
    신청 시기 매년 3월·9월 매년 5월
    지급 시기 6월 말·12월 말 8~9월
    대상 근로소득자만 가능 근로·사업·종교인 소득자 모두
    특징 빠른 선지급, 단 15만 원 미만 불가 연간 합산 최종 확정

    7.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유의사항

     

    • 산정액 15만 원 미만 → 12월 지급 불가, 다음 해 정기신청에서 합산 지급
    • 근로장려금 반기로 받은 금액은 정기 정산에서 확정되며 일부 환급·차감 가능
    • 재산 합계 2억4천만 원 이상이면 신청 불가
    • 신청 계좌는 반드시 본인 명의 통장이어야 함
    • 가구 구성·주소 변동은 신고 내역 최신화 필수

     

    8.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계산 예시

     

   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/손택스의 모의계산 서비스로 확인하세요.

     

     

    예시 A) 단독가구
    연간 총소득 1,200만 원 → 연간 장려금 약 100만 원
    ⇒ 상반기분 반기 지급 예상액 약 35만 원 (12월 말 지급)
    예시 B) 홑벌이가구
    연간 총소득 2,400만 원 → 연간 장려금 약 140만 원(가정)
    ⇒ 상반기분 지급 예상액 약 49만 원
    예시 C) 맞벌이가구
    연간 총소득 3,800만 원 → 연간 장려금 약 80만 원(가정)
    ⇒ 상반기분 지급 예상액 약 28만 원
    Tip 반기 산정액이 15만 원 미만이면 12월 지급이 불가하고, 정기신청에서 합산됩니다.

     

    9. 근로장려금 자주 묻는 질문

     

    Q1. 안내문이 안 왔는데 신청 가능한가요?


    A. 가능합니다. 홈택스·손택스에 로그인하면 안내문이 없어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Q2. 반기신청을 했는데, 정기신청도 또 해야 하나요?


    A. 아니요. 반기신청자는 5월 정기신청을 따로 하지 않습니다.

     

    정기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며, 국세청이 반기 지급 내역을 반영해 자동으로 최종 정산합니다.

     

    Q3. 15만 원 미만이면 아예 못 받나요?


    A. 아닙니다. 반기신청 시 산정액이 15만 원 미만이면 12월에는 지급되지 않지만, 다음 해 5월 정기 정산에서 합산 지급됩니다.

     

    Q4. 지급은 정확히 언제 되나요?


    A. 9월 신청분은 통상 12월 말, 3월 신청분은 6월 말 입금되며, 은행 전산 상황에 따라 시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3월(하반기분)과 9월(상반기분)에 진행됩니다.

     

    2025년 9월 신청 기간(1일~15일)을 놓치지 말고 홈택스·손택스에서 자격 여부를 꼭 확인해보세요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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